지법, 오늘 두번째 국민참여재판
강도ㆍ상해 사건…배심원 평결 관심
2010-05-30 김광호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모 피고인(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제201호 법정에서 진행한다.
유 피고인은 지난 1월11일 모 소주방에서 다른 일행과 술을 마시던 A씨에게 다가가 아무런 이유없이 맥주병으로 뒷머리를 1회 내리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는 등 2건의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유 피고인은 또, 지난 1월3일 모 소주방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B씨에게 다가가 빈 맥주병을 손에 들고 돈을 내놓으라며 시비를 걸었으나 B씨가 거절하자 가슴의 문신을 보여주며 위협하고 수표 1장을 빼앗아 강취한 혐의(강도)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번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강도 혐의에 대한 심리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배심원(5명)이 어떤 평결을 내릴지 관심을 끌고 있다.
오늘 재판은 오전 9시30분에 시작돼 오후 5~6시께 선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제주지법의 첫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4월14일 열렸었다. 당시 재판부는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모 피고인(50)에 대해 배심원의 평결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