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막바지 금품살포 차단
경찰, 30일부터 일제 검문검색
2010-05-28 김광호
경찰은 선거기간 중 선거인들에게 배부하기 위해 금품을 소지하고 돌아다니다 적발될 경우 매수 목적 금품운반죄가 성립되고, 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경찰은 일제 검문검색을 통해 이러한 불법행위를 현장에서 검거해 배후 세력까지 뿌리 뽑을 방침이다.
한편 박천화 제주지방경찰청장은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고, 선거가 축제분위기 속에 치러질 수 있도록 평온한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 비상근무체제 유지에 만전을 기하라”고 전 경찰관들에게 특별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