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계 없으면 횡령죄 안 된다"
지법, 토지 매매대금 횡령 혐의 50대 '무죄' 판결
2010-05-28 김광호
횡령죄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위탁이라는 신임관계에 반(反)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이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56)에 대해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이어야 하고, 여기서 보관은 위탁관계에 의해 재물을 점유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따라서 “결국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그 재물의 보관자가 재물의 소유자와 사이에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과 A씨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A씨의 위임을 받은 B씨로부터 (토지)매매대금 중 일부를 교부받았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인과 A씨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이 판사는 “이 사건에서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A씨 사이에 위탁신임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2006년 6월 초순께 A씨로부터 자신 소유의 서귀포시 소재 밭 약 999㎡를 매각해 달라는 의뢰를 받고 같은 달 9일 A씨의 위임을 받은 B씨와 이 밭을 54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이 씨는 이 자리에서 B씨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5차례 걸쳐 잔금 등 으로 계좌 송금받는 등 모두 2850만원을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토지매입 경비 등으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