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기간 무면허운전 실형

지법, "전력있다" 징역 4월 선고

2010-05-28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죄 등으로 집행 유예기간인 점, 이 사건과 동일한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 3월9일 오후 5시40분께 제주시 한경면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화물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