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내 화물차 20%는 ‘과적’

올해 66건 검차 결과 차량무게 초과 12대 적발

2010-05-28     한경훈
제주시내를 운행하는 화물차 5대 중 1대는 과적차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시가 올 들어 현재까지 과적차량 단속을 벌여 화물차 66건에 대해 차량무게를 측정한 결과 모두 12대가 과적으로 적발됐다. 단속차량의 18%가 과적행위로 걸린 셈이다.

특히 지난 한 달간 유관기관으로 합동으로 총 56대를 검차, 무게 법적기준을 초과 운행한 8대를 적발하고 자치경찰단에 고발조치 했다.

이 중 7대는 1개축에 받는 무게 법적기준 10t을 초과했으며, 나머지 1대는 차량 총 무게 40t을 넘었다.

제주시의 과적차량 단속 실적은 2007년 2건(검차 230건)에서 2008년 5건(428건), 지난해 13건(201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최근 경기침체와 화물운수시장의 포화에 따른 과다경쟁으로 일부 화물차주와 운전자들이 눈앞의 작은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과적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과적차량은 도로 파손의 주범으로 도로복구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게 할 뿐만 아니라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위험요소인 만큼 단속 강화가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화물운수 종사자들의 과적행위에 대한 의식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관련 홍보․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과적차량 단속은 15t 이상 화물․중기차량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