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설치 '무산'
환경부, '국립공원내 설치 제한'
한라산 삭도 설치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도민들간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이다.
환경부는 1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박선숙 차관)을 열고 ‘앞으로 국립공원내 케이블카 설치는 엄격히 제한된 범위안에 허용한다’는 내용을 주로 담은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공원)내 삭도설치 검토 및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이 지침을 보면 관광용케이블카는 산의 주봉을 향해서는 안되도록 규정했고 기존 등산로나 도로를 폐쇄하거나 축소.제한할 수 있는 지역에만 설치토록 허용, 윗세오름을 바라보는 제주도의 삭도 설치계획 자체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 지침은 녹지자연도 8~9 등급을 비롯 생태 자연도 1등급 이상, 천연습지나 중요식물 군락지, 천연기념물 서식지, 백두대간, 아고산(亞高山)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500m이내 지역에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지침대로 라면 케이블카 설치 예정지인 영실지역은 해발 1300m, 윗세오름은 1700m로 아고산 지대에 속할 뿐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은 녹지자연 등급 8등급 이상, 중요식물 군락지, 문화재보호법의 저촉을 받는 다는 점에서 계획자체가 무산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2000년도에 발표된 스카이레일 용역보고서는 ‘고산 초지대는 많은 멸종위기, 희귀, 특산식물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영실경로 지역은 보호대상식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다“고 밝혀 삭도 설치를 위해서는 대대적인 계획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환경부는 이와 관련 “2001년 신청된 한라산과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신청서를 이번 지침에 따라 심사한 후 불허할지 , 보완을 요구할지 조만간 결정할 방침”이라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