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등 혐의 3명 실형

지법, 피고인별 추징금 1000만원도

2010-05-26     김광호
필로폰을 투약하고 대마를 흡연한 피고인 3명에 대해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모 피고인(35)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 모 피고인(31)에게 징역 1년6월을, 하 모 피고인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또, 이들 피고인으로부터 각자 1000만원을 추징했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해 지난 해 10월 초순부터 12월 초순 사이에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17.7g을 매수해 투약했다.

양 씨는 필로폰 7회, 대마초를 2차례 흡연했으며, 하 씨는 필로폰 17회,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다.

또, 김 씨는 필로폰 7회, 대마초를 1회 흡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