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업 중국인 적발 잇따라
제주해경, 올 들어 22명 검거…무사증 등으로 입국
2010-05-26 한경훈
제주해양경찰서는 26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취업한 중국인 A씨(41) 등 3명과 이들을 고용한 B씨(53) 등 업주 2명 등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인 A씨 등은 지난해 1월 19일과 8월 17일에 관광객으로 위장해 항공편으로 무사증 입국한 뒤 도내 모 목재소에서 월 120만원을 받으며 불법 취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 결과 이들은 제주에 불법체류하면서 돈을 벌 목적으로 무사증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들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브로커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제주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3일에도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불법 취업한 중국인 C씨(23)를 검거한 바 있다.
중국인들의 도내에서 불법 취업은 무사증으로 입국하거나 상용비자로 입국 후 무단이탈 또는 위장 결혼해 입국 거주지를 무단이탈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뤄지고 있다.
제주해경이 이와 관련해 올해 검거한 불법취업 중국인은 현재까지 22명에 이르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현재 제주지역에 무사증 등으로 들어와 불법 취업한 외국인과 알선 브로커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여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