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가입 제주 교사 3명
1명은 이미 해임…2명 중징계 대상
2010-05-24 좌광일
교육과학기술부가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혐의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해 파면 또는 해임키로 한 가운데 제주지역에선 전.현직 교사 3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국가공무원법 등 위반)로 기소된 제주지역 교사는 현직 교사 2명, 전직 교사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모두 전교조 제주지부 간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교사 A씨는 이미 시국선언에 참여한 혐의로 해임된 상태여서 실제 징계 대상자는 현직 교사 2명뿐이다.
도교육청은 교과부가 이들 교사에 대해 중징계 처리토록 지시함에 따라 추가 조사를 벌인 후 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청할 방침이다.
교과부는 지난 19일 전국 시도 교육청 감사담당과장 회의를 열어 검찰이 민노당 가입 등과 관련해 기소한 교사 중 시국선언에도 참여해 징계 기준이 무거워진 50명을 파면하고 나머지 84명을 해임하는 한편 기소유예자 4명도 정직 등 중징계하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