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 아랑곳 없다

경찰, 올해 2385명 적발…절반 면허취소 '심각'

2010-05-24     김광호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으나 음주운전 행위는 여전하다.

정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늘어나는 인명피해 등 교통사고를 막고, 이로 인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갈수록 고강도 처벌 기준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행위는 줄기는커녕 더 늘어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 안전계(계장 김상범)에 따르면 올 들어 23일 현재 경찰에 단속된 도내 음주운전자는 모두 2385명에 이르고 있다.

지난 해 같은 기간 1680명보다 무려 705명(42%)이나 급증했다.

더욱이 이 가운데 절반인 1151명이 운전면허가 취소(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되고, 1234명은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역시 작년 같은 기간 각각 844명 및 836명보다 대폭 증가했다.

특히 요즘 제주지법도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엄정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법정구속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마디로 ‘음주운전을 안 하는 게 상책’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대체로 강한 처벌이 내려지고 있다.

따라서 동종 등의 전력이 있는 음주운전 피고인의 경우 실형을 각오해야 할 정도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 행위는 요지부동이다.

물론,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단속활동의 정도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그러나 단속이 확대되든 축소되든 음주운전자는 1명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음주운전의 근절을 바라는 한 시민은 “경찰이 벌이고 있는 전국 음주운전 근절 ‘천만인 서명운동’에 도내에서도 무려 19만 여 명이 동참해 이미 목표인원 11만2900여 명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며 “서명자들부터 행동으로 음주운전 근절에 앞장 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