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 장려금 편취 법정구속
지법, "나랏돈 편취 실형 선고 불가피"
2010-05-2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31)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하 판사는 “국민의 혈세로 이뤄진 ‘나랏돈’을 ‘눈먼 돈’으로 인식하고 편취했으며, 편취한 돈의 상당수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인 고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에 이미 고용돼 근무 중인 직원을 마치 실업상태에서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고 씨는 2008년 8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이같은 방법으로 3명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1086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다.
고 씨는 또, 자신의 업체에 업무 대행을 의뢰한 사업주들과 함께 공모해 2008년 12월부터 지난 해 9월까지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이들 사업주 회사의 직원을 실업상태에서 신규 고용한 것처럼 허위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13명에 대한 신규 고용촉진 장려금 2394만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