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 기승
제주시, 올 들어 28건 단속…지난해 전체실적 육박
2010-05-24 한경훈
불법게임장 운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제주시는 올 들어 관내 게임장에 대한 지도단속을 벌여 관련법률 위반 업소 28건을 적발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단속실적 36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이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적발 유형을 보면 시설기준 위반이 1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입․출구에 투명 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이어 환전행위(10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4건), 등급분류 위반(2건) 등의 순으로 많았다.
환전행위의 경우 청소년 게임장 허가를 받고 사행성 게임기를 설치해 영업한 것으로 의심된다.
제주시는 이들 위반업소 중 10건에 대해선 등록을 취소하고, 7건은 영업정지, 1건은 과징을 부과했다.
나머지 10건에 대해선 경고 조치했다.
시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시설기준 위반(19건), 환전행위(9건), 등급분류 위반(2건) 등 36건의 위반업소를 단속해 등록취소(9건), 영업정지(5건), 과징금 부과(1건), 경고(21건)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게임장 불법 운영이 늘고 있는 양상”이라며 “교묘하게 불법 영업을 하는 업소가 있는 만큼 관련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