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근 불법 선거사범 잇따라 검거
모 도의원 후보 수행원 영장 신청
2010-05-23 김광호
제주지방경찰청은 23일 서귀포시 모 도의원 후보를 수행하던 40대 남성 A씨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1일 돈으로 선거인을 매수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선거인 A씨에게 100만원을 제공하고, 선거인 B씨에게 30만원을 각각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방청 수사2계(계장 윤영호)는 지난 21일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현금 180만원 등을 압수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한편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 20일 호별방문을 하면서 모 도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하던 50대 여성을 현장에서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
또, 제주서부경찰서도 22일 모 도지사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선거 막바지 부동표 흡수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을 원천봉쇄하기 위해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70명 외에 일선 지구대.파출소 직원들까지 투입해 취약지 순찰을 강화하는 등 선거사범 예방 및 검거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한편 23일 현재 경찰에 검거된 선거사범은 모두 29명으로 도지사 선거관련 16명, 도의원 선거관련 13명이다.
유형별로는 금품제공 18명, 후보비방 5명, 사전선거운동 4명, 선거폭력 1명, 호별방문 1명 둥이다.
이 가운데 2명이 구속되고, 1명은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며, 나머지 26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