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 '을호 비상' 발령
경찰청, 北 군사적 위협 대비해
2010-05-21 김광호
경찰청은 천안함 침몰 원인 발표 이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20일 오후 6시 전국 경찰관서에 을호 비상령을 발령했다.
을호 비상은 최상위 비상령인 갑호의 아래 단계로 전국 경찰관서 소속 직원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게 된다.
이와 함께 비상근무 인력 규모는 지방경찰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
경찰청은 천안함이 침몰한 지난 3월26일 밤 서울, 인천, 경기, 강원 등 4개 지방청에 을호 비상령을 발령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천암함이 북한군의 중어뢰 공격에 의해 침몰했다는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북한이 국가 중요시설 또는 다중 이용시설에 군사적 위협을 할 수도 있어 을호 비상령이 내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