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안 하는 게 '상책'

지법, 전력 등 감안 계속 실형 선고

2010-05-21     김광호
법원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물론 음주운전 피고인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계속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1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양 모 피고인(39)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수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양 씨는 지난 1월5일 오후 9시35분께 제주시 도남동 도로 약 30m 구간에서 운전면허 없이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17%)을 하다 적발돼 기소됐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도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유 모 피고인(53)에 대해 징역 5월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동종 범죄로 수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이 있는 데도 전혀 자숙하지 않고 재범한 점,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더 이상 선처의 여지가 없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유 씨는 지난 해 11월18일 오후 9시38분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오라동까지 약 500m 구간을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95%)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