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승낙했으면 매도 가능"
지법, 돼지 처분 40대 무죄 선고
2010-05-20 김광호
이 판사는 “양도담보권자가 그 목적물의 처분을 승낙한 이상 양도담보권 설정자는 그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따라서 “피고인이 A씨에게 돼지 800마리를 처분할 당시 처분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처분권한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제주시 모 읍에서 모 농산을 운영하던 강 씨는 2007년 10월 모 사료회사로부터 돼지사료를 제공받으면서 사료대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사육하고 있던 돼지 3200마리를 집합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했다.
그럼에도 강 씨는 지난 해 8월 A씨(45)에게 당시 농장에 남아있던 돼지 2400마리에 대해 양도담보권이 돼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마치 정당한 처분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고 그 중 800마리를 1억2000만원에 매도한 혐의(사기)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