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조정ㆍ화해 처리율 더 높여야
지법, 2~3월 전국지법 평균보다 높지만 '들쭉날쭉'
민사사건 중 다투는 사건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제주지법의 조정.화해 처리 비율이 그리 높지 않다.
조정제도는 민사 분쟁 당사자들이 법관이나 조정위원의 주선과 권고에 의해 서로 양보하고 타협해 합의 해결하는 제도로 판결과 다른 제도다.
제주지법의 지난 3월 민사합의부 사건 중 실질 조정.화해율은 전국 지법 평균 37.6%보다 훨씬 높은 90%에 달했다.
그러나 지난 2월 실질 조정.화해율은 21.4%에 그쳤다.
물론 같은 달 전국 지법 평균 19.8%보다는 약간 높은 비율이지만, 한달 후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지법 민사단독의 실질 조정.화해율도 2월에는 34.5%로 전국 지법 평균 31.7%보다 약간 높았으나, 3월에는 44.1%로 전국 지법 평균 56.2%에 비해 많이 뒤졌다.
하지만, 소액사건 중 실질 조정.화해율은 2월 34.8%, 3월 70.6%로, 전국 지법 평균 24.7%(2월), 46.5%(3월)보다 다소 높거나 훨씬 높았다.
한 법조인은 “올 들어 제주지법의 실질 조정.화해율이 전국 지법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높아진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2월과 3월이 들쭉날쭉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
특히 2008년 제주지법의 조정.화해 처리 비율은 전국 지법 중 최상위를 기록했다.
6월 2위, 7월 1위, 9월 3위에 올랐었다.
따라서 앞으로 매달 지난 3월의 조정.화해율 정도만 지속적으로 이뤄진다면 2008년과 같은 전국 상위권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민사조정 대상 사건은 친족간 재산 다툼, 임대차, 권리금, 건축공사 분쟁, 환경오염, 계(契)사건, 임금, 퇴직금, 의료.산재사고 손해배상, 교통사고 등 다양하다.
더욱이 제주지법은 청사 3층 1개 층을 모두 조정사건 전담 법정화할 정도로 조정.화해 처리에 큰 비중을 두고 있다.
물론 워낙 다툼이 큰 사건의 경우 화해.조정이 어려워 정식재판에 회부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조정은 사건 당사자의 소송비용을 절감하고, 법원의 재판업무 폭주 현상을 격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적극 활용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