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고 '실형'

지법, "전력 있다" 징역 6월 선고

2010-05-19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 치사상)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문 모 피고인(43)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해 11월24일 오후 7시10분께 제주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90%)을 하다 앞서가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해 운전자 손 모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