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고 '실형'
지법, "전력 있다" 징역 6월 선고
2010-05-19 김광호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의 수치 등을 참작해 이같이 판결한다”고 밝혔다.
문 씨는 지난 해 11월24일 오후 7시10분께 제주시 도로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90%)을 하다 앞서가던 화물차의 뒷부분을 충격해 운전자 손 모씨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