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 과적 차량 회사에 벌금
지법, 도로법 위반 혐의 인정
2010-05-18 김광호
이 판사는 “피고인(회사)이 과적 방지 문구가 기재된 서면을 매월 우편으로 보낸 점, 사무실에서 과적방지 교육을 실시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반자나 교육 불참자에 대해 별다른 제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체는 지입 차주인 고 모씨와 화물자동차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로 등록된 회사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지입 차주인 고 씨는 지난 해 11월3일 오후 3시14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지방도로에서 감귤을 정량(40t)보다 초과한 49.99t을 적재하고 운행해 도로법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