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무단배출행위 여전
제주시자치경찰, 배출시설 미신고 농가 적발
2010-05-18 한경훈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지난 4월 한 달 동안 관내 축산농가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축산업을 운영한 H씨(54) 등 농가 2곳을 적발,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한림읍 지역에서 양돈업을 하는 H씨는 흑돼지 30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배출 시설 설치를 미신고하고 흑돼지를 방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지역의 K씨(48)는 젖소 42두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갖추지 않고 배출된 축분을 노지에 쌓아놓고 방치한 혐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일정 규모의 축사를 신축할 때는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제주시 자치경찰대는 이에 앞서 지난해에는 축산폐수 무단방류 및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한 축산농가 9곳을 적발․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자치경찰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해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