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할머니 때려 12주 상해

지법, "잔혹한 범죄" 징역 3년 선고

2010-05-17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지난 14일 홀로 사는 80대 할머니를 때려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장 모 피고인(50)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폭력에 대항할 능력이 없는 고령의 노인에 대해 잔혹하게 저질러진 상해범죄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이 노인에게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장 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1시30분께 같은 마을인 제주시 모 읍내에 사는 독거노인 A씨(81.여)의 집에 술을 마시고 찾아가 부엌에 숨은 A할머니를 찾아내 주먹과 발로 수회 때려 실신케 해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죄사실’에 따르면 장 씨는 A할머니의 집에서 키우던 개에 물린 일이 있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지난 해 10월 8일 A할머니를 때려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등의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