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학생 22명 자진신고

경찰, 미신고 학교폭력 집중 단속

2010-05-17     김광호
지난 14일까지 2개월간 운영된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에 가해학생 22명이 스스로 폭력행위를 신고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이들 자진신고한 가해학생들에 대해 선도조건부 불입건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올해 자진신고한 학교폭력은 지난 해 자진신고기간에 신고한 14명보다 8명이 늘었다”며 “자진신고하면 불입건한다는 적극적인 홍보의 결과”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끝남에 따라 17일부터 다음 달 27일까지 6주간 학교폭력 집중단속을 벌여 자진신고하지 않은 가해학생을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은 이 기간에 교내.외 학생 상호간 (성)폭력.강요.공갈(갈취) 행위에 대해 중점 단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