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계 ‘그들만의 바다’ 빗장푸나

신촌ㆍ추자대서ㆍ위미1리 등 5곳 마을어장 일부 추가 개장

2010-05-17     정흥남


수산 자원 훼손을 이유로 일반인에 개방하지 않아 도민 및 관광객들로 불만의 대상이 돼 온 어촌계 공동어장이 부분적으로 열리고 있다.

말 그대로 어촌계의 배타적 권리행사로 일반인들의 출입조차 엄격하게 통제돼 온 제주 해안변이 비록 작은 면적에 불과하지만 일반에 개방되면서 관광자원화 가능성에 촉각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는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수산물을 채취하는 체험 기회를 부여하는 차원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5개 마을어장의 일정 구역을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개방한다고 17일 밝혔다.

개방되는 마을 어장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추자면 대서리, 서귀포시 위미1리, 대정읍 상모리와 동일리 등 5개 마을어장의 일정 구역이다.

이들 개방된 마을어장에서는 맨손으로 고둥과 소라, 문어 등 각종 수산물을 1인당 1㎏ 이하 범위에서 잡을 수 있다.

제주에서는 이에 앞서 지난해 조천읍 함덕리, 서귀포시 중문동 대포리, 성산읍 온평리, 표선면 표선리, 대정읍 하모리 등 5개 마을어장이 부분적으로 일반에 개방됐다.

제주에는 100개 어촌계가 마을어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대부분 수산 자원 훼손을 이유로 일반인에 개방하지 않아 도민 등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강문수 제주도수산정책과장은 “이번에 어장을 개방하는 어촌계에는 관광객 편의시설 등을 갖출 수 있도록 1곳당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들 개방된 마을어장은 최근 이용객들이 늘고 있는 올레길과 연계, 수산물 판매 등을 통해 해당지역 어민소득 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