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사건 등 무죄 판결 잇따라
지법,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등 3건 무죄 선고
2010-05-16 김광호
제주지법은 지난 주 고정사건 2건을 포함, 모두 3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더욱이 한 날 한 법정에서 고정사건 1건과 정식 기소사건 1건이 무죄 판결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이정엽 판사는 지난 12일 농산물품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 모 피고인(34)에 대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또,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모 피고인(60)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사는 김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조사한 모든 증거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메뉴판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고 피고인에 대해선 “증인의 진술 등과 증거에 비춰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모 골프장 내 레스토랑 조리과장인 김 씨는 2008년12월26일부터 지난 해 8월11일까지 국내산 육우 양지 쇠고기 174kg을 구입한 후 해장국을 조리.판매하면서 식땅 내 메뉴판에 원산지를 ‘해장국(국내산 한우)’라고 표시해 국내산 한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것처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고 씨는 지난 해 3월19일 오후 5시50분께 서귀포시 성산읍 도로에서 1차로로 운행하던 중 봉고차가 진행하는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해 봉고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도 지난 11일 어촌.어항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김 모 피고인(72)에 대해 “피고인이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를 받았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