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후 사고도 교통사고

대법, "구호조치 안하면 뺑소니"

2010-05-14     김광호
차량을 주차한 후 하차하려고 열던 문에 사람이 다쳤다면 교통사고에 해당하며, 특히 다친 사람을 구호조치하지 않고 가버린 경우 뺑소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열린 차량 운전석 문에 부딪혀 다친 자전거 운전자를 그대로 둔 채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차량을 주차하고 운전석 문을 열다 발생한 사고도 교통사고이며, 다친 사람을 구호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경우 도주차량(뺑소니) 운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해 3월 경기도의 한 도로변에 승용차를 주차하고 문을 열다 뒤에서 오던 자전거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히고 구호조치없이 도주한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