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 벌금형 지법, "허락없이 손님에 노래 반주" 2010-05-14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오 모 피고인(47)에 대해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 오 씨는 2007년 6월1일께부터 2008년 12월28일께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음악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여러 곡의 노래를 노래반주기로 연주해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해 음악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