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해야
제주세무서, "신고 안 하면 가산세 부과"
2010-05-14 김광호
제주세무서(서장 문희철)는 14일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무신고자의 경우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기간인 오는 31일까지 확정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제주세무서는 또, 2009년도 귀속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중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 부담없이 자기 시정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들은 반드시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받는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세청은 지난 1월1일부터 납세자의 신고편의 제고를 위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 해 11월1일 이후 양도(증여)한 것부터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