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범죄 피해자도 권리가 있다
2010-05-10 제주타임스
각종 범죄로 해를 입은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제대책은 미흡했다. 피해자 권리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에게는 권리가 있으나 피해자의 권리는 거의 무시되어 왔던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앞으로는 범죄 피해자에 대한 권리보장이 현실화 된다고 한다. 범죄 피의자에 ‘미란다 원칙’을 알려주는 것처럼 범죄 피해자에게도 권리를 의무적으로 알려주는 ‘피해자 권리 고지 제도’가 오는 7월부터 전국 경찰에서 실시된다는 것이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피해자에게 반드시 수사기관에 피해를 진술한 권리, 수사진행 사항을 통지 받을 권리, 경제적 지원을 신청할 권리, 상담지원을 신청할 권리,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했다고 한다.
이러한 피해자 권리고지가 의무화 되면 지금까지는 각종 범죄로부터 피해를 얻고도 숨죽여야 했던 피해자들이 앞으로는 다소 권리가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가 많다.
그래서 피해자 권리고지제도가 활성화되어 피해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려면 형식적인 고지에서 벗어나 피해자가 이해 할 수 있도록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는 주문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무슨 무슨 권리가 있다’는 식의 일사천리식 고지가 아니라 피해자의 입장에서 권리 신청과 지원내용 등을 자세히 설명해주는 친절한 고지가 필요하다는 주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