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체납과태료 해마다 '눈덩이'
총 81억원 규모…경찰, 50위권 고액체납 차량 압류 중
2010-05-07 김광호
지난 해 말 기준 도내 교통 체납과태료가 무려 81억원을 넘어섰다.
더욱이 체납과태료가 해마다 8억~12억원 씩 급증하고 있어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7일 제주지방경찰청이 밝힌 연도별 교통 체납과태료 현황을 보면 2006년 53억7000만원, 2007년 61억8000만원, 2008년 69억8000만원, 그리고 지난 해 81억1000만원으로 매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교통 과태료는 신호위반, 과속, 중앙선 침범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 적발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있다.
경찰은 대부분의 과태료 체납은 과속운행을 하다 무인단속 카메라에 단속된 경우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운전자들은 교통 과태료에 가산금이 붙지 않는 것으로 잘못 생각해 체납하고 있는 것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2008년 6월22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면서 가산금이 크게 부과되고 있다.
벌점이 없는 경미한 위반행위의 경우 과태료 사전 통지서에 의한 자진 납부시 납부액의 20%가 감경되지만, 체납시에는 1차 납부기한 경과시 5%, 2차 경과시 매월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며,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특히 경찰은 “체납과태료 상위 50위권 고액 체납자(개인 37명.법인 13개소)의 총 위반 건수는 5437건에 이르고 있고, 체납액은 3억여 원에 이르고 있다”며 “현재 이들 체납자의 차량을 압류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6일 체납과태료 징수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하고 상위 50위권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과 함께 일반 체납자에 대해서도 징수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