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증명차고지 활용곤란 여전

제주시, 올해 물건적치 등 위반사항 14건 적발

2010-05-06     한경훈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는 ‘차고지증명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20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물건 적치 등으로 차고지 활용을 곤란하게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3~4월 증명 차고지 9579면에 대해 본래기능 유지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차고지내에 물건적치 13건, 진․출입 곤란 1건 등 위반사항 14건을 적발, 현지시정(11건) 및 원상복구 명령(3건)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제주시가 연 2회 걸친 지도점검으로 적발한 차고지 위반사항은 2007년 32건, 2008년 16건, 지난해 39건 등으로 전체 증명 차고지 면수에 비해 미미한 편이지만 그 용도를 변경할 경우 주변의 주차난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집중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도의 특성상 증명받은 차고지 대부분이 주거지역내 위치하고 있어 시민들의 실제 이용으로 차고지 본래기능이 그런대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앞으로도 증명 차고기 이용활성화에 대한 인식고취를 통한 쾌적한 주차환경을 조성하고 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말 기준 차고지증명 처리실적은 신규차량 1976건, 이전차량 6113건, 전입차량 2916건 등 총 1만1005건이다.

중형자동차의 차고지 시행시기는 당초 2009년에서 2012년부터로, 소형자동차는 당초 2010년에서 2015년부터로 각각 연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