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 대상 고급오락장 감소 추세

제주시내 올해 106곳, 전년보다 3곳 줄어

2010-05-04     한경훈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제주시내에서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달 관내 유흥주점과 룸살롱, 요정 등 55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6곳이 중과세 대상에 해당돼 건물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로 모두 10억240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중과세액은 지난해 109곳 10억5200만원에서 비해 업소는 3곳이 금액은 2800만원이 감소한 것이다.

이는 기존 중과업소 중에서 시설변경(6곳), 자진폐업(5곳) 등으로 11개소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 반면에 지난해 6월 1일 이후 신규 허가 등으로 추가로 중과되는 업소는 8개소에 그쳤기 때문이다.

고급오락장의 경우 장기적인 경기 불황의 여파로 카바레 등의 무도유흥주점의 자진폐업과 내부시설 변경 및 업종변경 업체가 속출, 제주시내에서 중과대상 업소는 2008년 118개소에서 해마다 줄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중과대상 업종을 보면 무도유흥주점 7곳, 룸살롱 97곳, 요정 2곳 등이다.

중과세 적용기준는 무도유흥주점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손님이 춤출 수 있는 별도의 무도장을 설치한 경우다.

룸살롱 및 요정은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고 별도로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면적이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 5개 이상인 영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