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경찰, 6월30일까지 운영…총포류 등
2010-04-30 김광호
신고 대상은 총포류, 도검류, 화약류, 실.포탄,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모의 총포 등이다.
신고 방법은 모든 경찰관서 또는 각급 군부대에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불법 무기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전화.우편으로 신고한 뒤 현품은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
경찰은 신고한 사람에 대해선 불법 무기류의 출처는 물론 불법 소지.은닉에 따른 형사책임을 묻지 않고, 자진신고한 사람이 신고한 무기류의 소지를 원할 경우 법적절차에 따라 소지허가를 해 줄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에 따라 처벌(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