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열린다

지법, '강도ㆍ상해 혐의' 5월31일 공판

2010-04-29     김광호

제주지법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이 다음 달 31일 열린다.

지법 국민참여재판부인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지난 달 31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모 피고인(50)이 낸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받아들여 공판 기일을 5월31일로 결정했다.

이날 공판은 배심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01호 법정에서 오전 9시30분에 시작되며 오후 5~6시께 선고가 이뤄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지난 22일 검사와 변호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판준비 기일에서 공판기일을 이같이 결정하고 배심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배심원은 재판에 참석할 정식 배심원 5명과 예비 배심원 2명 등 7명을 최종 선발하게 된다.

제주지법의 첫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4월14일 열렸었다.

당시 살인 및 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피고인(50)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재판부는 배심원(5명)의 평결대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쟁점인 이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계획적이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배심원들이 평의를 거쳐 제출한 징역 15년의 양형의견서를 그대로 받아들여 선고했다.
이 판결은 고법에 이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