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리는 사유지로 주차난 완화
제주시 공한지주차장 매년 증가…현재 1만2500면
2010-04-29 한경훈
제주시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도심의 공한지를 무상으로 빌려 주차장 조성사업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공한지주차장은 형질 변경이 필요 없는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주의 신청에 의해 이뤄지며, 대상지로 선정되면 제주시가 비용을 전액 부담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토지주에게는 사용기간 동안 토지분 재산세를 100% 감면해 준다.
특히 토지주가 임대한 땅을 갑자기 개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의무사용 기간을 5년 이상으로 하고 있다.
토지주는 재산세 부담을 덜고 제주시는 해당 토지에 주차장을 조성해 시민에게 무료로 이용하게 하면서 상호 ‘윈윈’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까지 조성된 공한지주차장은 모두 1만2526면으로 시 전체 주차면수 10만7325면의 11.6%를 차지하고 있다.
제주는 올해에도 주차난이 심각한 도심지를 중심으로 12개소에 204면의 공한지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다. 연북로 일대 2개소에 44면을, 노형로터리 주변 등 6개소에 75면을, 이도1동, 삼양동 등 4개소에 85면을 각각 조성해 주차난 완화와 함께 도시미관도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존 공한지 10개소에 대해서는 소형고압블럭 포장 및 블록담장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의 주차난 해소와 및 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이용편의, 쾌적한 주차환경을 위해 공한지주차장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