옆집 여성 성폭행, 딸 추행 중형
지법, "엄벌 마땅" 징역 4년 등 선고
2010-04-28 김광호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강상욱 부장판사)는 최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된 고 모 피고인(2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형사부는 또,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39)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 열람정보 제공 및 치료감호 처분했다.
재판부는 고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김 피고인에 대해선 “어린 친딸을 강제추행해 죄질이 불량하고, 반인륜적이어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고 씨는 지난 해 10월14일 오전 2시께 제주시내 자신의 옆집에 사는 A씨(20.여)의 집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2007년 늦여름 밤 서귀포시 자신의 집에서 친딸(당시 7세)을 성추행하는 등 2005년부터 2008년 사이에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