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상대 소송 증가
지난해 행정소송 등 116건…전년대비 90% 늘어
2010-04-28 한경훈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시의 행정처분 등에 불복해 시민들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건수는 모두 116건으로 전년 61건보다 약 90% 증가했다.
분야별로는 행정행위로 인한 재산권 침해를 등으로 이유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2008년 31건에서 지난해 40건으로, 행정소송은 11건에서 31건으로 각각 늘었다.
또 같은 기간 행정처분에 대해 불복해 제기한 행정심판도 19건에서 45건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시민들의 소송제기가 잇따라 3월 현재까지 행정소송 8건, 민사소송 3건, 행정심판 10건 등 모두 21건이 제기됐다.
이처럼 행정을 상대로 한 소송제기가 늘고 있는 것은 사회발달에 따라 법령체계가 복잡해 진데다 시민들의 권리의식이 향상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제주시의 소승 승소율이 낮아지면서 제주시 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
제주시 소송 승소율은 2008년 84.7%에서 지난해 68.7%로 감소했다. 올 들어 승소율은 86.2%로 개선되고 있으나 실무자들에 대한 법률교육 강화 등 승소율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적법하고 투명한 행정행위로 쟁송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의 소송 제기를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소송 승소율이 대폭 감소한 것은 국세인 종합소득세 부과가 무효처분되면서 행정소송에게 대거 패소했기 때문으로 전체적인 승소율은 80%대를 유지하고 있다”며 “시를 상대로 한 소송 제기를 줄이기 위해 직원 법률교육 강화 등 특단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