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진입로 및 소방통로 곤란지역 불법 주ㆍ정차 일제단속 및 계도 실시

2010-04-25     고안석

서부소방서(서장 전재남)는 화재와의 전쟁 선포에 따른 화재로 인한 사망률 제로를 위한 아파트진입로 및 소방통로 곤란지역에 대해 불법 주․정차 일제단속 및 계도를 오는 28일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한림읍 매일시장일대에서 유관기관(자치경찰, 제주시청, 한림읍사무소) 합동으로 실시되며, 서부소방서는 소방차량이용 홍보방송 및 전단지 배포 등 지속적으로 소방통로 확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주․정차금지 장소는 소방용기계기구, 소화전, 흡수구(관)가 설치된 곳으로부터 5미터 이내, 화재경보기로부터 3미터 이내의 곳과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할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한 곳이다.

위반 차량에는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소방법에 의거 긴급상황시 소방활동을 위한 소방차량 진행 방해를 한 주․정차 차량 및 물건 등은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으며, 이런 조치를 방해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