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생계비' 편취 공무원 법정구속
지법, 영장 기각된 사건…"엄히 다스려야" 실형
2010-04-23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사기 및 공전자기록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H씨에 대해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를 128회에 걸쳐 차명계좌를 이용해 편취한 엄히 다스려야 할 범행”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전과가 없지만, 1년6개월 간 생계주거 급여를 편취했고, 공소시효가 지나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사회복지 6급 공무원인 H씨는 2004년2월27일부터 2005년 8월18일까지 서귀포시 남원읍사무소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업무를 담당하면서 수급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생계주거 급여를 128회에 걸쳐 424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H씨는 2004년 7월 중순께 기초생활수급자인 고 모씨에 대한 생계주거 급여 69만6000원을 당시 남제주군청 사회복지과에 신청해 고 씨에게는 4만2000원만 송금하고, 나머지 65만4000원은 자신의 가족 명의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는 방법으로 생계급여를 편취했다.
H씨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돼야 할 수급자들의 명의로 계속 지급을 신청하거나, 실수급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주거 급여 액수를 부풀려 지급을 신청한 후 자신이 관리하던 가족과 지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등의 혐의로 제주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지난 해 12월 말 검찰은 H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초범이며, 자백하고 있고, 피해 금액을 모두 변상했으며, 직업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