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등기촉탁제도 호응
2010-04-23 한경훈
무료등기촉탁은 건축물의 지번 변경, 증축, 용도 변경 등으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이 바뀌거나 건축물의 철거 또는 멸실의 경우 변경등기 절차를 대행해 주는 서비스로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관련법은 건축물 변경등기 요인이 발생하면 1개월 내에 등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기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민원인들은 변경등기 절차가 번거로워 건당 5~10만원의 수수료를 들여 법무사를 통해 등기 변경하는 사례가 많다.
시는 이 같은 민원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등기촉탁제도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경등기 대행건수는 시행 첫해 315건에서 2008년 388건, 지난해 148건, 올해 현재 99건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등 이 시책이 호응을 얻고 있다.
한편 건축물 변경등기 대행을 원하는 민원인은 대법원수입증지(3000원)를 구입하고 등록세를 납부한 후 제주시 건축민원과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