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과적행위 기승
제주시, 매년 수백건 적발…도로 유지관리 걸림돌
2010-04-23 한경훈
제주시는 지난 20일 제주항 앞 도로에서 과적차량 단속을 실시, 화물자동차 12대에 대해 차량 총무게를 확인한 결과 그 중 과적차량 2건을 적발해 자치경찰단에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도로법은 화물차량 적재용량의 경우 총중량 40t, 차량 바퀴 1개 축하중 10t, 길이 16.7m, 폭 2.5m, 높이 4~4.2m를 초과하는 차량은 도로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제주시의 과적차량 단속 건수는 2008년 230건에서 2008년 428건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201건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했다. 올 들어서는 현재 19건이 적발된 상태다.
특히 과적행위에 따른 고발 건수는 2007년 2건에서 2008년 5건, 지난해 13건, 올해 6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화물 과적차량은 무게로 인한 도로 훼손은 물론 적재물 추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다.
이에 따라 화물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강화가 요구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기초법질서 확립 차원에서 화물 과적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도로 유지관리 및 보행자 안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도와 경찰과 합동으로 내달 20일까지 주 2회에 걸쳐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시는 이 기간 과적행위 금지에 대한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