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 관용 없다
지법, 어제 불구속 7명 무더기 법정구속 '기록적'
2010-04-2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3단독 하상제 판사는 22일 뺑소니.위험운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피고인 7명에 대해 모두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한 날, 한 법정에서 이처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교통사고 등 관련 피고인들이 모두 무더기 법정구속되기는 제주지법 최초의 일로, 기록적이다.
물론, 동종 전력이 있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이 대부분이긴 하다.
그러나 일부 부분적으로 관용을 베풀어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하지 않고, 이처럼 ‘법대로’ 원칙을 고수한 엄격한 판결은 드문 일이다.
하 판사는 음주운전.뺑소니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6)에 대해 “피해자와 합의했고, 종합보험에 가입됐지만, 누범기간 중 범행이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하 판사는 또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에 대해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이라며 징역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 판사는 양 모 피고인(50)에 대해서도 “종합보험에 가입됐고, 합의금을 지급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교통사고 후 다친 사람을 보호 조치하지 않고 도주했다”며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특히 하 판사는 “음주운전은 양형기준이 획일적으로 정해져 있어 봐 주려고 해도 봐 줄 수 없고,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인 경우 또 집행유예 선고를 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