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지역 기여 장치 활용해야

2004-11-30     제주타임스

제주도는 가히 골프장 천국이나 다름없다. 골프장 건설 붐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다.
현재 도내에는 12개 골프장이 건설돼 운영되고 있다. 승인 받고 건설중이거나 건설준비중인 골프장 역시 12군데다.
여기에다 16개 업체가 골프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좁은 지역에 40개의 골프장이 들어서게 된다.

제주에서의 이같은 골프장 건립붐은 4계절 골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타시도에서는 사실상 겨울철 골프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에서의 골프장 건설은 골프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골프장 건설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그렇다.
그러나 골프장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만만치 않다.

우선 환경 등 생태계 파괴와 지하수 고갈ㆍ맹독성 농약사용으로 인한 환경 및 지하수 오염 등이 그것이다.
이외에도 골프장이 모두 외래 자본인 탓에 제주에서의 수익의 당일 역외 유출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사업이익의 지역환원도 사실상 없다.
고용창출 효과도 그렇다. 캐디 등 라운딩 도우미를 이야기 하지만 전동차 도입으로 한계에 다달았다.

그래서 제주도 당국이 작심하고 나섰다. 골프장이 고용창출과 지역건설 경기에 협조하지 않으면 각종 행정적 조치와 제재를 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환경훼손 오염 등 감시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의 이런 의지가 선언적 의미나 엄포용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활용 가능한 제도적 장치를 작동하는 것이 급선무다.

지역주민 고용의무화ㆍ지역건설업체의 공사참여 조건 등은 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이다.
이를 활용하면 될 것이다. 이런 장치를 강력히 작동시키는 것이 먼저다. 그것이 안될 때 다른 후속조치가 필요한 것이다. 도의 이번 선언이 여론용이 아니라면 그렇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