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침입 절도미수 경찰, 50대 영장신청

2004-11-30     김상현 기자
제주경찰서는 29일 새벽 금융기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이모씨(53)를 특수절도미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8일 새벽 3시40분께 북제주군 한림읍 S금융기관에서 방범창을 망치와 드라이버 등을 이용해 뜯어낸 뒤 침입하려다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