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인터넷 사기범죄 이렇게 대처하자!

2010-04-13     제주타임스
요즘 신고 접수되는 유형의 사이버상의 사기형태는 대부분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중고거래카페를 이용한 개인간이 직거래 즉 인터넷 물품사기이다.

고가의 상품을 중고제품으로나마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고, 직접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발품을 팔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과 집에서도 쉽게 상품을 검색하고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누리꾼들 특히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학생들은 중고카페를 이용하거나 저렴하게 파는 사이트 등을 찾게 된다.

중고카페의 경우 10만원 이하의 소액거래가 많고 그 피해자가 학생인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사기꾼들은 이러한 인터넷 쇼핑몰 구매자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각종 사이트 중고카페와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인터넷매장에는 자신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적당한 가격에 판매하겠다고 광고를 하여 연락 온 상대방과 거래를 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겠다고 올라온 광고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구매자에게 연락하여 자신에게 물품이 있는 양 상대방을 속여 거래를 성사시키고 은행간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송금 받은 후에는 구매자의 연락을 받지 않거나, 거래물품이 아닌 전혀 다른 물품을 배송하는 식의 방법이다.

이러한 사기피해도 다음 사항만 지켜지면 예방할 수 있다
1. 가급적 개인 간 직거래보다는 신뢰성 있는 중개사이트를 이용하고, 이 경우에도 개인간의 직거래를 유도한다면 특히 주의하자
2. 판매자 이름과 입금할 통장의 이름이 같다는 이유로 상대방을 무조건 믿지 말자
3. 휴대폰, SMS, 스펨메일을 통해 할인 판매를 제안하는 업체나 사람은 의심해 보자
4. 사이버범죄 예방 정보 알리미 “넷두루미”, “네탄” 및 사기피해자 공동 대응사이트 ‘더치트(http://www.thecheat.co.kr)등을 방문하여 통장계좌, 휴대폰번호 등을 검색하여 판매자의 정보를 확인하자

그 외 안전거래사이트를 통한 물품거래라고 무조건 믿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또한 가짜 안전거래 사이트를 개설해 사기행각을 벌인 사기단이 검거되는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모든 거래에서 돈을 입금하기 전 소비자 스스로가 점검하고 확인하는 태도는 이제 인터넷 거래의 필수 과정임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만약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제일먼저 해당통장에 대하여 은행에 지급정지요청을 하고서는 경찰관서에 신고를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피해액이 소액이라 할지라도 필히 경찰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인터넷 중고카페에서 핸드폰, 향수, 상품권 등 각종 물품판매를 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총 31명으로부터 1만원에서부터 17만원까지 총 200여만원을 편취한 피의자를 검거한 사실이 있는데, 피의자 조사결과 피해금이 소액일 경우 귀찮아서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악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입증하듯 당시 피해자 중 단 8명만 피해신고를 하였다.

이러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피해자의 적극적이 신고만이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막는 방법이며, 사기피의자 검거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사기행각이 정직하게 거래를 하는 사이트나 개인들간의 건전한 전자 상거래 육성이 저해될 수 있는 만큼 위와 같은 주의사항들을 참고해 소비자들은 인터넷으로 물품거래를 이용할 시에 혹시 내가 사기를 당하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습관이 사기피해 발생 후 피의자를 검거하는 것보다 우선임을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이며 인터넷 포털 사이트나 쇼핑몰 및 금융권 등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오  성  택
동부경찰서 수사과 사이버범죄수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