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40대 법정구속
지법, "여러 차례 전력에 또 범행"
2010-04-12 김광호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용우 판사는 지난 9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모 피고인(46.여)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여러 차례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해 12월 8일 낮 12시10분께 서귀포시 표선면 도로 약 300m 구간에서 음주운전(혈중 알코올 농도 0.192%)을 하다 단속돼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