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지법, 재정합의부서 재판키로
2010-04-12 김광호
제주지법은 김우남 국회의원의 장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사건을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하기로 했다.
지법 김준영 공보판사는 12일 “당초 이 사건은 형사1단독 재판부에 배정됐으나, 국회의원 직위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건인 점 등을 감안한 1단독 이용우 판사의 요청으로 올해 신설된 형사합의부 내 재정합의부에서 재판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도내 S골프장 대표 김 모씨(50)로부터 후원금 한도액을 초과해 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제주지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골프장 대표 김 씨는 후원인 1인당 연간 후원 한도액 500만원을 초과해 후원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이름을 빌려 1인 당 500만원씩 후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법은 지난 2월 ‘법관 사무 분담’을 확정하면서 기존 형사 1, 2, 3단독에 배당해 재판하던 공무원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사건을 형사합의부에 재정합의부를 둬 재판키로 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이 재정합의부 첫 재판이 되는 셈이다.
지법의 재정합의부는 ‘단독사건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도 주요 사건은 경륜을 지닌 법관이 맡아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