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ㆍ청렴 의무 위반 해임은 적법"
지법, 재난기금 편취 공무원, '해임처분 취소' 청구 기각
2010-04-12 김광호
제주지법 행정부(재판장 박재현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A씨(48)가 제주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피고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그 범위를 일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2007년 9월 태풍 ‘나리’와 집중호우에 따른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비를 실제보다 부풀린 허위공문서를 제출해 제주시 재난관리기금으로부터 건설기계 임대 명의자들의 명의로 송금받은 1억3600여 만원 중 실제 건설기계 임차료를 공제한 87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2008년 12월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해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의 선고 유예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같은 해 5월 이 판결이 확정됐다.
따라서 A씨는 “원고(자신)가 위 범행에 관여한 부분은 (다른 공무원인) B씨가 작성한 허위공문서에 결재한 것과 그 후 B씨로부터 1200만원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이는 징계양정기준상 ‘정직 내지 감봉’ 처분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계 법령상 비록 당연 퇴직 사유는 아니지만 공무원 임용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고,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 의무와 청렴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원고의 위법행위와 같은 제주도의 재난관리기금 등의 기금 편취 행위를 엄히 징계하지 않는다면 기금운용에 청렴성이나 투명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의 위법 행위의 동기와 가담 정도 및 피해 변상의 정도 등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원고를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