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장애인장기요양 제도 도입에 부쳐

2010-04-11     제주타임스



장애인장기요양제도는 신체적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원활한 일상생활이나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대한 보조와 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참여를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장애인구는 인구의 노령화 등 다양한 장애원인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등록장애인 수 : 2000년도 약 145만명 → ‘09.6월 242만명으로 9년사이 67% 증가함), 최근 장애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장애인의 정책적 욕구가 다양해지면서 장애인에 대한 문제는 개인이나 가정에서 해결해야 할 일부 계층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보고 장애인 자신이 정책에 직접 참여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는 시각으로 변화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고, 특히, ‘07년 4월부터 장기요양서비스와 동일한 개념의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 활동보조서비스제도를 도입하였으나, 최중증 장애인의 요양보장서비스를 충족시키기에는 불충분하며, 최근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등급 재심의로 장애인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2007년 4월 노인장기요양제도 도입시 국회에서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09년 시범사업을 거쳐 ’10년까지 장기요양대상으로 장애인을 포함할지 여부를 담은 장애인복지대책을 국회에 보고토록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하여 전국 총 6개 지역(광주 남구, 전북익산, 제주 서귀포시, 경기도 이천시, 부산 해운대구, 서울 서초구)에서 ‘09.7월~’10.1월까지 장애인장기요양 시범사업을 실시한 바 있는데, 시범사업은 기존의 활동보조사업 확대방식 5개 지역, 노인장기요양보험에 통합하는 방식 1개지역 등 총 6개지역에서 총 525명의 장애인에 대하여 약 20억원의 예산으로 올해 1월말에 종료하였다.

정부에서는 지난 1월에 끝난 1차 시범사업결과를 평가하여 올 하반기에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1·2차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장기요양제도를 도입할 예정으로 있는 바, 관리운영주체의 선정에 있어서 반드시 기관의 전문성과 비용효과성 등과 더불어 다음 몇가지 사항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 도입될 장애인장기요양제도가 요양보호가 필요한 모든 장애인들의 장애유형별 욕구에 맞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 검토되어야 하고 향후 추진하여야 할 방향에 대해 살펴보면,
첫째, 먼저, 장애유형별 욕구에 적합한 제도실행모형을 개발하여야 하겠다. 즉, 장애인에게는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제공하여야 하므로, 활동보조서비스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를 적절히 조화시킨 제도실행 모형을 개발·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의 재정부담 및 서비스 급여 다양화를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장기요양 제도 도입시 발생하는 추가적 재정부담은 국가부담이 바람직하며, 다양한 재원조달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함께 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대에 맞는 서비스 종류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셋째, 65세미만과 65세이상자의 서비스 영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65세미만 장애인이 65세에 도달할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에 연계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신청 자격 등 관련 연구를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서비스 판정체계 및 수가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확대하여 1급 장애인 이외에도 활동보조 및 일상생활지원의 필요성이 있는 2~3급 장애인에게까지 신청자격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관리운영주체 선정의 공정성이다. 관리운영주체의 선정에 있어서는 기관의 설립목적, 전문성, 비용효과성 면에서 어느 기관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주체로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치료·재활부터 장기재활과 생활지원까지 포괄적으로 의료와 건강증진 및 재활, 생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설립목적으로 볼 때, 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장기요양사업의 목적에 더 부합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동안 장기요양제도 운영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요구사항, 필요서비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경험을 축적하여 왔고, 이를 바탕으로 활동보조서비스 등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를 개발하여 장애 유형별 욕구와 특성에 맞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었다.

장애인 장기요양제도는 “모든 장애인이 국민의 일원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와 재활치료를 통한 자립지원에 중점을 둔 서비스”가 장애 유형별 특성에 맞게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장애인장기요양제도의 관리운영주체로서 기관의 설립 목적이나 기능, 장애인장기요양에 대한 이해, 전문성 측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적정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진  창  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서귀포지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