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폭도”발언은 명예훼손
2010-04-11 제주타임스
노란유채꽃 연분홍 왕벗꽃이 평화의섬 제주를 물들입니다. 2010년 4월 8일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제주4·3폭동발언관련 명예훼손에 대하여 본인은 원고대표가 되어 88명 4·3희생자유족들이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사법부가 내렸다.
그동안 소송관련 무임변론하신 문성윤변호사님께 원고 대표로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제주지방 재판부가 현명하고 진실된 판결을 환영하며 유족들은 감사드린다.
지난해 3월부터 이선교를 비롯 일부극우보수 단체들은 4·3희생자 13,546명을 ‘폭도’, 4·3평화공원을 ‘폭도공원’,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를 ‘잘못된 보고서’라고 왜곡 주장하기 시작하여 4·3유족들을 분노케 하였으며 4·3희생자 유족들은 이선교 목사를 상대로 2008년 7월 제주4·3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였다.
소송 이후 8차에 걸쳐 재판이 진행되었으며 1년 8개월만에 역사적 심판을 내렸다. 사법부가 4·3위원회 희생자 결정을 공식 인정하였으며 명예회복에 진일보 발전되었으며 4·3관련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한 일부단체에 4·3왜곡에 시기를 박는 경종을 울렸다.
이선교 목사께 경고한다.
이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지 말라!
예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4·3에 관련하여 무슨 원한이 있어 4·3을 왜곡 주장하며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는가?
억울하게 희생되신 영령과 고통과 인고의 삶을 살아오신 유족들을 위무하고 위로하지는 못하더라도 희생자를 두 번 죽이고 유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는 상처는 주지 말아야 하지 않은가?
금후에 또다시 미친소리를 하면 영령들은 저주할 것이며 희생자 유족들은 강력히 대처 응징할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 실시한 4·3관련 사법부의 판결은 4·3진실을 알린 판결이다.
일부 극우보수단체들이 4·3중앙위원회를 상대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관련 소송 문서관련해서 제주지역 4·3관련 유족들이 인장도용, 문서위조 등은 본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므로 소송을 취하 철회하고 도민과 유족들에게 정중히 사과하라!
4·3희생자유족들은 이념논쟁을 그만하고 서로 용서하고 화해와 상생 도민통합을 염원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유족 일동은 문성윤 변호사님께 다시한번 고맙다고 말씀 올린다.
김 두 연
제주4·3희생자유족회 직전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