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개발사업 인·허가 일괄처리가 진화하고 있다

2010-04-09     제주타임스

관광개발사업 인·허가의 일괄처리는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진행하는 획기적인 지원시스템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 관광개발사업에 있어 핵심의 꽃은 당연 제2종지구단위계획이다.

지구단위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어려운 난관을 거치면서 태동한다. 2006. 7.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기 전에는 무려 1년 11개월이란 시간이 필요했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에는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의 절차를 완료한 후 환경영향평가의 절차를 이행하면서 동일한 계획내용을 2중으로 주민공람, 신문 공고 등을 진행했다.

비합리적이고 소모적인 절차가 특별자치도 탄생과 중앙정부 권한이양을 토대로 2007년도에 1년1개월, 2009년도인 경우에는 8개월 내지 5개월로 승인기간을 단축하는 획기적인 성과를 거양 했다. 일괄처리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한 현실이다.

최근 우리는 일괄 시스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대안을 마련했다. 인허가 담당자 한사람이 개발사업을 전담하는 『전담책임제』 가 그 실체이다. 『민원상담 +지구단위계획 + 환경영향평가 + 개발사업시행승인』을 담당공무원 한사람이 전격 처리한다. 이는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아우르는 새로운 개념의 개발사업승인 시스템이다.

우리 일괄처리 팀에서는 본 시스템을 일괄처리 3담당에 배당하여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서귀포시 서홍동 산3번지 일대 1,423,364㎡ 규모의 서귀포 관광휴양리조트 개발사업과 기존에 사업 승인된 15개소의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실험입증에 들어갔다.

현재의 1개의 담당부서에서 종합으로 처리하는 기존의 관습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창조적 발상의 전환을 도모할 유능한 전담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는 제도이다. 쉽게 표현하면 상담에서 사업승인까지 오직 처음 민원상담 시 배당을 받은 담당공무원하고만 연관한다.

똑같은 개발계획 사안을 가지고 그 해당부서에 지구단위계획, 환경평가, 사업승인 등 세 차례의 상담과 설명의 절차를 단 한번의 상담(설명)으로 줄인 것이다. 투자가와 엔지니어링사를 상대로 나름대로의 의견수렴 결과 아직까지의 호응도는 최고의 수준이라는 반응이다. 물론 우려의 시각도 있을 수 있다.

한사람의 독점 처리로 인한 부조리의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러나 결재시스템은 종전 그대로이다.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의 방지책은 제도적으로 확보가 되어있다. 앞으로의 일괄처리 시스템은 더 진화되어야만 한다.

전기, 통신, 상·하수도 또한 일괄처리시스템에 접목이 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가 또는 우리 후손들이 먹고살아야 할 뭔가 특수한 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선 허가 후 절차이행이라는 독을 쓰면서도 명약으로 변경되기를 바라는 건 기우일까?

박  용  모
제주특별자치도 일괄처리팀 사무관